
부동산을 통한 수익을 얻는 분들을 유튜브 등을 통해 보게 되면 어떻게 수익을 얻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부동산을 통한 수익 얻는 법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많은 자금이 있다면 고민하지 않겠지만 보통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예산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부동산 경매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매공부 왜 해야 할까?
1. 시세보다 싸게 구매 가능
경매공부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세보다 10~20% 많게는 50%까지 싸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물건이 올라오면 법원은 경매물건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때 감정평가법인에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조사해 보라고 맡기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한 감정가가 최초 입찰일 최저매각 가격이 됩니다.
보통 감정가는 시세와 비슷하거나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단 싸게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일반매매가 또는 급매가와 별 차이가 없다면 경매를 통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가가 일반매매가와 급매가 보다 비싸면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게 되고 유찰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입찰일을 다시 잡고 최저매각가격은 20~30%까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1억 원인데 유찰되면 다음 입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8천만 원이 됩니다. 거기서 또 유찰되면 20%가 추가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는 시세보다 10~30% 정도 싸게 살 수 있고, 공장 또는 토지는 30% 이상 싸게 사기도 합니다.
2. 대출에 유리
두 번째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사면 대출에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신용대출 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좋아합니다. 반대로 정부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피기 때문에 제1은행권에서는 최대 매매가의 60% 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활발한 경우 해당되며,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은 매매가의 최대 40~50% 내외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경매 낙찰잔금(경락잔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2억 인 부동산의 최저 매각가격이 1억 6천만 원인데 경매로 1억 6천만 원에 낙찰받은 경우 최저 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1,600만 원은 입찰할 때 납부했을 것이고, 나머지 경락잔금 1억 4,4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경락잔금의 70~80%인 1억 80만 원~1억 1,52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하면 부동산 구입에 들어가는 초기자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매매보다 안전한 경매
부동산에 가면 벽에 '손해배상책임보증'이라는 문구를 걸어 놓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명과 계약하는 등 부동산 사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매는 국가기관에서 집행하고 부동산의 감정평가부터 매각까지 법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안전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경매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부동산 경매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내 집 마련 측면에서도 부동산 경매공부를 통한 매매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차근차근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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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경매 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저자: 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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